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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일명 '노인일자리법'대표발의“국가가 노인일자리와 건강한 노후 책임지도록 하겠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들이 적극적인 노후생활 영위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6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이른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 노후현실은 빈곤과 질병, 무위, 고독이라는 인생 4고(苦)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 대한 취업 지원, △일정 기준 이상 노인 채용 기업/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 관련 교육 및 홍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가가 건강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경민, 이인영, 오영훈, 김상희, 김영진, 황희, 권미혁, 기동민, 이철희, 유은혜, 소병훈 의원(총 12명)이 공동발의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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