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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청, 분업예외지역 면대약국 23개소 적발

경찰이 분업예외지역 면대약국 23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대는 8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약국 업주 20명을 적발하고 김모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그 외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허 대여할 약사들을 연결해 주고 돈을 챙긴 브로커 배모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약사 신모씨 등 27명의 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김씨 등 무자격 약국 업주들은 201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강원, 충남 등에서 약국 23곳을 개설, 운영하면서 3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빌린 면허를 통해 충남 서산과 충북 청주지역에서 3개의 면대약국을 운영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실사를 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비용의 대부분을 환자들에게 부담시켰다.

특히 적발된 약국 중 일부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품을 장부에 기재도 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관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구속된 브로커 배씨는 김씨 등에게 면허를 빌려줄 약사를 연결하고 건당 200~500만원의 소개비를 받아 총 20회에 걸쳐 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약사 등은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200~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면허를 빌려준 약사 중 4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또 다른 4명은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서명했다.

업주 3명과 약사 5명 등 8명은 과거 경찰 단속에 절발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재차 범행해 오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약국 매출 중 현금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진술해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확인된 액수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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