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엠에스디(유)의 유전제제조합 제제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엠에스디(유)가 의약품 수입품목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 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6월12일~9월11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