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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 현행 사용기준 명확화색소의 사용량,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다른 명칭,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 정비
식약처,15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의 정량기준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이 명확해 진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이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 적용, 개정된다.

또한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의 다른 명칭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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