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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화물 이탈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차량 적재물 낙하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6월 16일,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방지 조치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민주당 전혜숙 의원

최근 5년간 적재물 안전조치불량 교통사고는 459건으로 4일에 한 번 꼴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19명이 사망하고, 748명이 부상을 당했다.

현행 국토교통부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 화물의 이탈방지를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적재 화물의 종류 및 특성에 따른 적절한 이탈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화물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차량 적재물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2차, 3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도로 교통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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