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영진약품공업(주)의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유토마외용액2%[돼지폐추출물(1000→3)]’<제5051호>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22조 및 제23조,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위반 혐의다.(조사대상자의 수가 부족한 경우를 포함) <2차>
처분기간은 2017년7월10일~2018년1월9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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