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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시 결격기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3년’을 ‘3회 이상’서 ‘2회 이상’규정 엄벌

음주운전 시 처벌규정 '징역 1년,벌금 500만원'-'징역2년, 벌금 1000만원' 2배 상향
박인숙 의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운전면허 취득 요건 강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15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17일 밝혔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은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운전자들이 오히려 교통법규를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도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또 2011년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시 절차와 교육이 간소화되었고, 2016년 교육시간이 일부 강화되었지만 손쉽게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안전운전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을 강화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결격기간 3년’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규정을 엄격히 했다.

이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시 운전면허 취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법상 음주운전 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규정을 징역2년, 벌금 1000만원으로 2배 상향함으로서 안전한 교통문화 확보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인숙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데 비해 그 처벌이 중하지 않아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행위라는 인식도 매우 낮다”며“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운전교육시간과 관련하여 장내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스웨덴의 경우는 운전면허 시험시에 도로에 기름과 물을 뿌려 위험구간을 만들고 빙판길 운전능력을 시험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간소화된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으로는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장내기능교육 15시간과 도로주행 교육 10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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