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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관리 감독 교육부서 복지부로 귀속시켜야"이사 임명권자 교육부장관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도

이사회 구성 정부 관료비율 낮춰야...노조 참여 등 실무 집행진 2인 포함돼야
19일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토론회

현재 교육부에 주어져 있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관리 감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귀속시켜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국립대병원내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이사회 구성원 중 정부 관료 구성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실무 집행진의 참여가 전무해 앞으론 병원장 외에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2인을 실행이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병원장과 실행이사 2인은 내부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기존 당연적 이사였던 기획재정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개혁안이 도출돼 이목을 끌고 있다.

19일 국회의원회관서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같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 및 전문성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우선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의사)은 '국립대병원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게혁 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서울대병원 당연직 이사진은 서울대총장,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서울대의과대학장, 서울대치과병원장 7명으로 꾸려져있으며 서울대경영대학장과 충북대병원장 2명의 임명직으로 구성돼 있다"며 "서울대병원은 9인 중 3인(33.3%), 국립대병원은 11인중 4인(36.4%)으로 이사회의 정부 관료 구성이 비율이 과도하개 높아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의료기관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진의 이사회 참여가 병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무하고 영국 NHS병원의 실행이사비는 비실행이사와 1:1, 미국계 기업의 실행이사는 비실행이사와 1:5인 것을 고려하면 실행이사 비율이 대단히 낮다"며 "내부 구성원, 환자.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의견이 개진될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다"고 현 이사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당연직 이사외 임명직 이사는 경영대학장과 타 대학병원장으로 내부 구성원, 환자,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든 인사이며 선출직 이사, 독립적 비실행이사가 없다보니 이사회가 병원장의 병원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비판, 조언 등을 하기 힘든 구조"라고 바판의 강도를 높였다.

▲19일 국회의원회관서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병원장 임명 절차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이같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 및 전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이고 실행이사는 내부 구성원이 투표로 선출토록 해야 한다"며 "병원장외에 실행이사 2인은 내부 구성원의 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를 줄이고 치과병원장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하거나 경영대학 교수가 아닌 보건대학 교수 등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인을 임명하고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1인을 이사로 임명하는 독립적인 비실행이사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경 "국립대병원 최고 운영책임단위인 병원 이사회에 노조 참여 보장해야"
아울러 "독립법인화된 서울대학교 또는 국립대학교 산하 기관으로 보기 어렵고 정책 연속성상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 연구, 보건의료 인력 수련 및 훈련기관으로 성격이 더 두드러지므로 해서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귀속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사 임명권자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진경 서울지역지부장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병원장 선출방식은 병원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으로 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최고 운영책임단위인 병원 이사회 구성에 지역사회 및 병원 내부 구성원의 대표 조직인 노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구성원들이 병원장을 해임건의안을 발의할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폐지와 '공공보건의료기존계획' 확립과 이에 근거한 국립대병원 평가체계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공성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은 "현재의 민간주도의 과잉경쟁속에서 서울대병원의 자리는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으로써 역할이며 '의료질'과 '의료 적정성'의 지료를 제시하는 국가 공인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가능할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민간주도의 한국 의료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돌파구"라면서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이 독립적인 브랜드와 재벌병원 경쟁 선도병원이 아닌 전체 한국 보건의료체계 속에서의 기능에 우선점을 두게 위치를 원상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 서이종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대병원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한 공공성 증진은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과 결탁한 일부 세력이 서울대학교를 악용한 사례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분명 서울대병원법에 이사회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인화에도 불구, 서울대의 정부 입김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면서 "따라서 특수법인 국립서울대학교의 법인제도와 운영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악용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의 개선"임을 밝히고 "서울대병원 거버넌스에 교수 뿐아니라 수련의, 직원 등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은 시대적 추세며 이를 통해 공공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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