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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정관과 규정위반...대의원총회 개최해야"

경기 성남시약이 대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26일 상임이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대한약사회장이 명백한 정관 및 규정위반에 대해 즉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약은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정관과 규정위반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대의원총회 소집을 주장했다"며 "더이상 시간을 끌어 약사사회 혼란을 가중시키지말고 즉각 대의원총회를 소집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상황은 대한약사회장이 정관위반으로 약사회 명예르르 실추시키고 약사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회장의로써의 신임과 약사회 회무 동력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찬휘 회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약은 "즉각적인 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정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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