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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자유민주 시장경제 억압 '의료법 제43조의2,제43조의3' 헌법소원 추진 촉구‘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고시 제정안 철회도

의협 집행부, 회원들에 사과와 대관라인 책임자 인사조치 주문

충청남도의사회는 복지부가 의사협회와의 상호의견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모법인 '의료법 제43조의2,제43조의3'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법통과시의 무기력함과 고시 발표시에 복지부와의 상호협의조차 시도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대관라인의 책임을 묻고 이에 합당한 인사조치 할 것"을 의협 집행부에 제안했다.

앞서 지난 28일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단서 상한제에 대한 의사회원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진단서 발급비를 최빈값으로 하는 의료의 상품화를 꼬집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입장이었다.

그러나, 의료법이 통과되던 2016년 12월 20일에는 의협 집행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회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의사회는 "이 고시의 모법이 되는 '의료법 제43조의2,제43조의3'의 발의시에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고시이전에 의협과의 상호의견조정절차가 필히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의 강제화를 하려면 모든 경제활동에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진단기록영상 CD발급 1만원 등 30개 항목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고시에 별표로 제시한 수수료상한금액은 의료계와의 협의 한번 없이 의료기관들을 조사한후 일방적으로 최빈값을 상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며,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결정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이며 대화당사자인 의료계를 철저하게 무시한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는 2016년 12월20일 신설된 의료법 제43조의 3(제증명 수수료의 기본고시)에 근거하여 시행일인 9월 21일에 맞춰 고시를 발표했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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