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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국대병원 '아킨지오캡슐'에 대해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내려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 실시한 혐의

식약처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진행한 '아킨지오캡슐'에 대한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병원이 아킨지오캡슐에 대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와 다르게 임상시험을 실시해 '약사법' 제34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7월10일~10월9일이다.

한편 건국대병원 임상시험책임자에겐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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