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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장애인연금 탈락 수급희망자, 재신고 없이 매년 소득·재산·자격 판단후 수급복지부, 11일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8월부터 시행 예정

내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과 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 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의 신청편의를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해 변경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선정기준액 100만원→119만원(단독가구)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급가능한 사람은 약 1만7천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8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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