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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 6개사 6품목에 재평가 진행궐련형 금연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추진

식약처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개사 6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금연용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궐련형 금연용품(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은 ▶㈜스위프트=노스모큐금연초골드(장미향, 박하향, 헤즐럿향) ▶㈜시가스탑=시가스탑 ▶㈜한국금연과학=1.쑥건향초(박하향) 2.쑥건향초(헤이즐넛향) ▶아이엠티상사=노씨가레트 ▶㈜미향메드=아로마금연파이프(제1형),아로마금연파이프(제2형),아로마금연파이프(제3형),아로마금연파이프(제4형), 아로마금연파이프(제5형),아로마금연파이프(제6형) ▶㈜그린월드팜=클리닉금연파이프(제1형, 제2형, 제3형) 등이다.

궐련형 금연용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거나 흡입하는 제품.

이번 재평가는 금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연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허가된 궐련형 금연용품의 안전성을 최신 과학기술로 입증하기 위해 실시된다.

재평가 대상은 궐련형 금연용품 ‘점화식’ 3품목과 ‘비점화식’ 3 품목 등 총 6품목이며, 반복 사용 시 흡입독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시험 자료와 해당 품목의 국외 허가 현황,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된다.

식약처는 ‘연초유’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전자식 금연용품에 대한 재평가를 2015년 11월 공고하였으며, 올해 10월부터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자료에 대하여 안전성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우 해당 품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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