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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중앙약심위서 VOCs 성분 10종·분석법·위해평가법 확정성분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10종

위해평가, 日5개 사용시 휘발성유기화합물 피부 전이비율·흡수율·전신 노출량 등
29일 ‘생리대 안전 검증위’구성키로 결정
검증위, 강원대 김만구 교수 시험결과 검토 및 공개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9일 생리대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가칭 이하 검증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키로 결정했다.

검증위원회는 독성전문가, 역학조사전문가, 소비자단체와 생리대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으로 구성하고,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한 검토 및 공개여부와 공개수준을 논의키로 했다.

식약처는 검증위원회에 향후 생리대 전수조사 등 일체의 진행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해 국민의 생리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 생리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조사 대상 성분 10종, 분석방법, 위해평가 방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성분 10종은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검출여부, 발암성, 생식독성 등을 고려해 위해도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해당 10종 성분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이다.

시험방법은 생리대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최대 함유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초저온 냉동 분쇄법’에 따라 동결‧분쇄한 검체(생리대 등)를 고열(120℃)로 가열하여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법(GC-MS)으로 측정하게 된다.

위해평가는 여성이 하루 5개를 사용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피부로 전이되는 비율, 피부흡수율, 전신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다.

한편, 식약처는 유통품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2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534개가 수거(계획대비 약 60%)됐고 인터넷 등 온라인 판매 제품의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를 통해 검사법이 확정됨에 따라 수거된 제품에 대한 검사도 본격 실시했다.

또한, 지난 25일 5개 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원료나 제조과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해당 5개 업체는 유한킴벌리(주), 엘지유니참(주), 깨끗한 나라(주), 한국피엔지(유), ㈜웨클론헬스케어다.

식약처는 이번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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