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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장애요실금학회, '요로폐색환자도 자가도뇨 카테터 급여 확대' 제안급여 적용 예외 기준 인정-교육제도 신설 등도 주문

현재 입원환자 및 산재보험 환자, 급여 대상서 제외
첫 등록시 3년내 요역동학검사 결과 첨부시 등록 돼
배뇨장애요실금학회 조영삼 보험이사, 30일 "등록 환자수 적어 고려해봐야"

▲30일 조선호텔서 바드코리아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조영삼 보험이사(강북삼성병원)가 척수손상 이상이나 신경인성 방광환자외에 급성요로폐색환자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예외 기준 인정문제, 교육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가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적용과 관련 "척수손상 이상이나 신경인성 방광환자외에 급성요로폐색환자에 까지 급여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급여 적용 예외 기준을 인정해 줄 것과 교육제도 신설 등도 제안했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조영삼 보험이사(강북삼성병원)는 30일 조선호텔서 바드코리아 주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도뇨 및 도뇨관 관련 중요한 합병증인 요로감염 중 '카테터 연관 요로감염'(80%)이라는 학문적 결과보다는 1회용 멸균제품을 하루 4~5회 년 수천회를 써야 한다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만 없다면 재사용 제품을 쓸 이유는 없는 것"이라면서 "이를 정부는 2013년 7월부터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실 사용액의 90%를 건보공단에서 선천성 환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해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 1월 척수장애인협회의 노력 덕분에 후천성 적수장애환자와 신경인성 방광환자들까지 급여 제도가 확대됐다"면서 "다만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3년이내 요역동학검사(UDS) 결과가 있어야 등록이 되며 비뇨기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등록하고 척수 손상상병이 아닌 질환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의 경우 2년후에 재진단 과정을 통한 재등록 1회가 필요하다"고 급여 기준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염려를 나타냈다.

우선 "입원환자 및 산재보험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실제 환자가 구입한 처방전을 갖고 환급해 주다 보니 입원환자는 적용이 안되고 산재보험 환자의 경우 대상 환자는 훨씬 많은데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주머니에서 나오는 문제여서 제외돼 있다"며 "처음 등록시 3년이내 요역동학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등록된다는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를 시행할때 얼마의 환자가 등록할 것이냐는 재정추계를 짰지만 실제 건보공단에서는 척수질환 환자가 1만6천명, 기타 질환자가 1만명으로 예측했으며 문정림 의원실(2015년)에서는 3만명으로 달리 보고 있었고 올해 7월까지 등록된 환자만 약2천명[척수손상환자 비율 1100명(55%)]에 불과해 예상환자의 10%도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와 의사 자가도뇨를 권하지 않을 경우 또는 현재 기준이 문제가 있을 경우 등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최초 등록부터 재등록시점까지 자가도뇨 카테터 사용 또는 시행과 같이 영구적인 배노장애을 증명할수 있는 진료기록, 72시간 배뇨양상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신경인성 방광임이 확인된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와 앞서 언급한검사 결과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USD없이 재등록을 인정하는 기준을 두는 것을 제안했었다"며 "건보공단 쪽에 반대의견이 있었고 학문적인 이유로 요양급여가 편의 제공한다는 면과 달리 악용하는 면이 있기에 그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UDS이기 때문임을 받아들였고 반대할 경우 환자에게 돌아갈 불이익을 고려 앞서 제안선에서 그쳤다"고 밝히고 다만 "자가도뇨 및 도뇨관 관련 교육제도 및 수가 신설은 별도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를 요약해 보면 척수손상 이상이나 신경인성 방광환자외에 급성요로폐색환자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예외 기준 인정문제, 교육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학회 쪽 진행사항을 전했다.

그는 "현재 급여적용으로 Magic3란 자가도뇨 카테터를 쓸수 있지만 예상보다 등록 환자수가 적다는 것은 분명 살펴볼 부분"이라며 "좋은 제도를 시행했으면도 그 가치에 맞게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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