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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 강력 규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경남 행정청구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경남도약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는 지난 31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사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내 약국개설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긴급 확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경남도약은 "이번 심판 결과가 의약분업 이래 직면한 초미의 사태"라며 "그 심각성을 약사 재난 수준의 수위로 삼아 총 회세를 집중시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약사회의 모든 채널을 열어 대외적 활동과 법률적 대응, 홍보활동, 분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시군분회장 협의체, 시군분회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전체회원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약사법 준수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약은 성명서도 발표하고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경남도약은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 논리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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