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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삐걱대는 회송체계'', ''한의·약사·치과 소외' 등 정부 압박복지부 "보건의료발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 완료"밝혀

5일 권미혁 의원 주최 '문재인 정부에 보건의료발전계획 제안'토론회

▲5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란 국회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 토론자들이 '현 70%수준의 수가 문제',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 정립', '한의학과 약사, 치과의사의 정책 소외', '농어촌 병상수 증가 논란'등의 문제점과 제언을 쏟아내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토론자, 홍영표 국회의원(왼쪽에서 네번째)

5일 국회의원회관서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란 국회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가 '현 70%수준의 수가 문제',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 정립', '한의학과 약사,치과의사의 정책 소외', '농어촌 병상수 증가 논란'등의 문제점과 제언을 쏟아내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에 화답했다.

▶의료계 "현 75% 수준인 원가이하 수가..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 시급"

맨먼저 토론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이 원하는 질높은 안전한 의료제공을 가로막는 근본원인으로 현 75%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가이하의 수가"라고 꼬집고 "전국 요양기관의 원가보전율도 70%이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 "1,2,3차 병원의 구분이 애매하다. 때문에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현재 경증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회송실태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0798%, 서울아산병원 0.041%, 서울대병원 0.016%, 세브란스 0.020% 등 43개 상급종합병원 회송률이 0.15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 발표 과정에 앞서 전문의료인들과 사전 협의하는 과정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했던 게 아쉬운점"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비급여는 저수가 고효율의 한국의료제도를 버티는 한 축"이라면서 "그럼에도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는 비밀은 공단의 총액할당제와 심평원의 삭감에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갈았다.

이 소장은 "총액할당제, 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의 문제"라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현재 70%수준에 불과한 원가대비 수가의 보전이며 이를 미룬 상태에서의 수가인상은 무의미하다"고 날을 세웠다.

▶병원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 정립 필요"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성 가능, 의료질 향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꾀하는 방향에 대해선 반대할 이는 없다. 다만 적정한 의료인력 공급과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수가라는 선결조건 없이는 가능치 않을 것"이라며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 등 명확하고도 실질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향후 훨씬 많은 의료전문인력이 필요로 하지만 현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간호인력의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 실현은 커녕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을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지방 중소병원은 휠씬 심각한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양질의 제공받지 못해 의료취약지로 전락해 의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도 OECD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근로시간이 최장 3.71배 이상의 진료량을 보이고 있지만 각종 규제의 의료법으로 인해 의료 질 향상,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으로 진료 향상성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되는 적정한 의료인력이야 말로 국민의 의료질을 꾀할수 있다"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어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고령화 및 질 향상 등에 따른 의료인력 충원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를 받아들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를 키워달라"고 촉구했다.

▶치과계 "보건의료정책,치과의료의 계획과 방향 미흡...소외됐기 때문"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정책이사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담아내야 할 내용은 화두인 저출산 고령화같이 국가 아젠다를 녹아내야 하며 국민들의 요구를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치과의 경우 다빈도 상병률 2위가 '치주염과 치주질환'이고 6위가 '치주우식', 12위가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 질환'으로 치과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늘고 있는데 반해 전반적인 치과의료의 계획과 방향은 미흡하다"면서 "이는 보건의료정책이 주로 의과 중심으로 돼 사실상 치과의료분야는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의 질 문제와 관련 비인기과의 활성화 문제, 중앙에서 지역으로, 독점에서 분권으로 가는 추세에서 지역 편중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문제, 비윤리적인 의료인들을 어떻게 제외할 것이냐는 문제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 22조를 통해 보건의료발전기본계획에 공무원, 공급자대표, 수요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써 계획 수립후 실천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만들수 있다"고 주문했다.

▶한의계 "보건의료발전계획 시행에 앞서 직역간 갈등 조정 빠져 있어"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패러다임을 변하는 필요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수가 보상이 가치 중심으로, 질 관리 중심으로 가보자는 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며 "직역간의 갈등의 조정이 빠져 있다. 장애인주치의 제도 논의 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종합적인 논의 구조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때문에 "사후 논의의 갈등이 발생할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하겠다는 뜻과 국민의 의료선택이라는 치과, 한의과 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을때 나중에 시범사업이 끝난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관련 단체들간 갈등을 부추기게 된다"며 "이후에 정부가 사후 조정하겠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라고 정부의 안일함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정책을 설계 계획하는 단계에서 각 직능 관련 단체, 국민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면 갈등이 적어질수 있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수가보상체계를 가치기반으로 가져가겠다'는 내용과 관련 "가치기반은 포괄적인 면이 있어 그 내용 가운데 시간가산제가 활발하게 논의 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정성적인 부분을 정량적인 지표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를 어떻게 수가보상체계에 접목시킬 것이냐는 게 관건"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진찰시간이 길어질때 보상이 주어진다면 환자의 입장에서 관리를 받을수 있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적정성을 이룰수 있는 점에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계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약사는 베제돼 왔다"질타..."성분명 처방.다제처방 기준 제도화"도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약사는 베제돼 왔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이고 "보건의료 개혁을 둘러싼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비용을 낮추고 의료 질을 높여나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급성질환에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절에는 병원중심의 의료체계가 효율적이지만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병원의 의료체계 관리가 제한적일수밖에 없다"면서 "사람들이 아파야 치료를 해서 돈을 벌기때문에 건강을 유지시켜서는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대부분의 진료비 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인 상황에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가 더 많은 의료를 제공해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때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는 의사 진료와 병원의료가 기본적으로 급성질환을 다루는데 적합하게 설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

강 위원장은 "이런 시점에서 파괴적 혁신이 이뤄지면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적절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휠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입할수 있게 되고 숙련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고 공급할수 있게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약국 등 저렴한 장소에서 기존과 동일한 양질의 진료작업을 점차 많이 할수 있게 된다"면서 "고급 기술, 저비용 구조의 혁신 사업모델, 경제적 일관성 네트워크 등 요소가 작용해야 한다"고 선제조건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며 "처방전에 의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현항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약제비가 87.3% 증가했다. 이 기간 보험진료비가 235% 증가했는데 이에 비하면 높지 않지만 점차 느는 경향"이라면서 "절감 조치로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 하며 다제 처방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여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간호계 "농어촌에 병상수 느는 문제 고민하지 않으면 보건의료발전계획 나올수 없어"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장비나 건물에 비해 인력의 지원이 부족하는 것은 현행 지불구조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농어촌에 병상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된다. 이 수많은 병상을 살릴 것이냐"며 "인구라는 변수를 끼어 넣으면 농어촌 병상수가 수도권의 4배가 높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에 의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염려했다.

김 위원은 "분명히 환자는 도심으로 쏠리면서 장사는 안되는데 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보건의료발전계획이 나올수 없다"고 일갈했다.

또 인력 문제와 관련 "OECD국가 대비 간호사 부족하지만 최근 100년간 간호사가 111% 증가헸다. 즉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여전히 감소추제라는 게 문제다. OECD 평균을 보면 90년대 이후 병상수는 감소되는데 2000년이후 병상수가 계속 늘었고 인력이 111% 늘었는데도 감당이 안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이어 "병상수가 늘다보니 간호사는 계속 분산되고 있다. 부족한 지역거점병원에 집중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계속 분산되는 현실이다. 중소병원은 간호사없어 문닫는다. 이런 문제를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문헸다.

김 위원은 적정 수가와 진료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적정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병상수가 적정한가. 의료 이용량이 적정한가, 이를 전제로 적정수가가 얘기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반대로 적정수가가 돼야 이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정수가를 받을 만큼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균형을 잡지 않고 수가만 얘기하는 것은 논란의 중심에서 헤처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시설과 장비 중심 수가와 의사 중심의 수가시스템이다. 51년도 의료법 제정후 의료인, 의료기사가 바뀐적인 한 번도 없다. 2015년에 간호업무가 바뀌긴 했으나 의사와 업무는 그대로"라며 "전혀 면허체계가 정립 안되고 있다. 면허 업무범위가 존속하고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간호사 부족하다고 난리다. 전공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병동에 보내질 않고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고 현실의 문제를 거론했다.

김 위원은 "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7천~8천명에 달하는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가 전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보건의료발전정책에 있어 간호인력 종합계획은 항상 분절적인 정책 제시해 왔었다. 이를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간호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 "이직률이 30% 달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는 근로조건 개선밖에 해법이 없다"고 단언하고 "문제는 확보할수 없는 의료취약지역의 난제에 대해선 정부의 조정의 기전이 필요하다. 양으로 가는 문제는 탈피해야 한다"며 "문 케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0년까지 10만병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방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은 것이다. 가장 취약한 지역에 분배해 놓고 국가의 공공병원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한뒤 추정치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발상으로 가는 패러다임은 바꿔야 한다"고 비판의 목청을 높였다.

김 위원은 지역 사회 예방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 "1차 의료에서 의원급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지역사회 예방 만성질환관리 잘될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과장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그래서 보건의료기본법률을 개정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완료했다"며 "가급적 이해당사자를 많이 참여시켰고 법에서 정한 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보건의료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그동안 방향성과 정확성, 통합적으로 볼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볼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며 이번에 건강보험종합계획, 공공보건의료, 국민건강증진 등 업무 각각의 내용을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서 이를 아루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정 과장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과 유사한 틀을 갖고 있어 큰 작업이며 조직적인 뒷받침과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등을 이끌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정부 예산안 위원회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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