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가 의약품 '리소톤과립'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입도 시험)해 약사법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 9월8일~2017년11월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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