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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넥스팜코리아 '리소톤과립'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내려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입도 시험)해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넥스팜코리아의 리소톤과립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가 의약품 '리소톤과립'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입도 시험)해 약사법 위반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 9월8일~2017년11월7일까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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