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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환경硏,"식·약 공용 농산물 '연자육-산조인',식품공전에 총아플라톡신 기준 없어""'아플라톡신' 검출 연자육과 산조인, 한약재 아닌 식·약 공용 농산물"


시중 유통 한약재 중 치명적 발암물질 포함됐을 가능성 제시 '타당성 부족'
한약재 '연자육-산조인' 등 총 '아플라톡신 기준 15.0 ppb 이하' 품질관리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언론 보도한 "한약재 발암물질 '아플라톡신'검출 충격"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 해당 연구 주체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측이 해명자료를 의협 측에 보내왔다.

22일 해명자료에 따르면 연구결과 중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연자육과 산조인은 한약재가 아닌 식·약 공용 농산물로 유통되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따라서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와 처방된 한약들 중 치명적 발암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연구논문 '김성단 등, 식·약공용 농산물의 아플라톡신 오염 실태 조사'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32(4), 267-274(2017)를 근거로 제시했다.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식·약 공용 농산물인 연자육과 산조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공전 중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의 곰팡이독소 기준의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의 합)에 따라야 하나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한약재인 연자육과 산조인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 중 총 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및 G2의 합)의 기준은 15.0 ppb 이하(단, 아플라톡신B1 10.0 ppb 이하)로 설정해 품질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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