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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전 4652명 당 1대-제주 751명 당 1 대’ 지역별 최대 6배 차김명연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자료 '자동 심장 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 분석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비율이 대전은 1대당 인구 4652명으로 1대당 751명이 쓰는 제주도의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5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 '자동 심장 충격기 시군구별 설치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 1대당 인구 수를 보면 ▲대전광역시 4652명 ▲부산광역시 4584명 ▲울산광역시 4271명 ▲대구광역시 2973명 ▲충청남도 2679명 ▲강원도 2452명 ▲충청북도 2451명 ▲세종특별시 2300명 ▲경상남도 2130명 ▲전라북도 2046명 ▲인천광역시 1919명 ▲광주광역시 1915명 ▲경상북도 1908명 ▲경기도 1834명 ▲서울특별시 1312명 ▲전라남도 1133명 ▲제주도 751명으로 대전, 부산, 울산 순으로 인구 대비 심장 충격기 설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 별로 보면, ▲전남 신안군(1대당 164명) ▲인천 옹진군(1대당 192명) ▲경북 울릉군 (1대당 348명) 순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잘 되어 있었으며, 반면 ▲부산 영도구(1대당 1만 7724명) ▲강원 철원군(1대당 1만 5797명) ▲충남 천안 서북구(1대당 1만 1634명) 순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 철원의 경우 2014년 심정지 발생 60건 중 사망 퇴원이 58건으로 심정지 생존률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대중에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비율에 따른 설치 규정이 없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명연 의원실에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심정지 발생 장소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5건 중 4건은 공공장소가 아닌 기숙사·농장·집 등 비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5년~2016년 심정지 발생 현황은 현재 질병관리 본부에서 통계 분석 중으로 2014년이 최근 자료)

국내 심정지 발생 건수 대비 비공공장소 발생 빈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전체 2만 4479건 중 1만 9517건으로 79.7% ▲2011년 2만 4902건 중 1만 9643건으로 78.8% ▲2012년 2만 6,531건 중 2만 1118건으로 79.6% ▲2013년 2만 8170건 중 2만 2536건으로 80% ▲2014년 2만 9282건 중 2만 3421건으로 79.9%으로 국내 심정지 발생의 약 80%는 비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는 비공공 장소에서의 심장 충격기 설치 규정이 없어 비공공 장소에 대한 심정지 대책이 무방비 상태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각 지자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잘 지켜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을 선진국 수준인 9~10%대로 높여야 한다”며“보건당국은 비공공장소에서의 심정지 발생이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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