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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또는 모의 동거인에 의한 사망아동 수 2015년比 2배 이상↑윤소하 의원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로드맵 필요"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2년 6403건에서 2016년 1만857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학대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체 1만8573건 중 32.1%인 5990건, 8~13세가 41.3%인 7698건, 14세부터 18세까지가 26.3%인 4885건으로 학령기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유형을 살펴 본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가 평균 80%로 가장 많았고, 대리 양육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 중 부 또는 모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의 70% 이상은 원가정으로 돌아가며, 약26.2%는 분리 보호 된다. 단, 사망자의 수도 2015년 17건에서 2016년 42건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난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재학대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664건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재학대 1664건 중 94.5%인 1572건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는 ▲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달라진 가정 형태로 인해 ▲부 또는 모의 동거인에 의한 학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사망 아동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다는 점,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벌어지고 있으나, ▲피해 아동은 학대 행위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또 다시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재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매년 아동학대종합대책을 발표하지만, 실질적인 예방 및 학대 이후 사후 조치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피해 아동 중 분리 보호된 아동은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데, 이후 시설에서 퇴소할 때 이 아동의 자립 지원은 지자체별로 퇴소 아동에게 지급되는 평균 500만원의 자립정착금 외에는 없다. 퇴소 아동의 30%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며, 이 아동은 계속적으로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2조에는 시군구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예방부터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2016년 17개 시도에 구성되었고, 229개의 지자체 중 193개에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개최 횟수는 광역시도가 8회, 시군구가 120회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며,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방, 사후 관리,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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