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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魚油)’식품유형·규격 신설...산가·과산화물가 규격도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국제적으로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유’의 식품유형이 신설되며 특성에 적합한 제조·가공기준,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등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제적으로 유통·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어유(魚油)’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9월 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식품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에 ‘어유’ 신설 ▲식품원료 목록에 수산물 6종과 미생물 4종 추가 ▲큰조롱(이명: 백수오) 사용조건 신설 ▲어육가공품 등에 대한 보존 및 유통 기준 개선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국제적으로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어유’의 식품유형이 신설되고 특성에 적합한 제조·가공기준,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등을 새로 마련된다.
현행 어유는 개별 유형이 없어 기타식용유지로서 관리대 왔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어유의 규격이 신설된 바 있다.

식용 근거가 확인된 갈고리흰오징어 등 수산물 6종과 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4종을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 등재한다.

큰조롱(백수오) 위해평가 결과 물추출물에서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원료로 물추출물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새로 신설된다.

굽거나 튀기는 어포나 스낵 형태의 어육가공품은 수분함량이 낮아 실온에서도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여 실온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 보존 및 유통기준은 어육가공품의 경우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한다.

또한 실온 또는 냉장으로 유통되는 과·채음료, 탄산음료, 혼합음료는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비자에게 냉동식품을 택배로 운송할 때 냉동온도(영하 18℃ 이하)를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택배로 배달되는 냉동제품은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정했다.

현행은 냉동식품의 경우 -18℃ 이하에서만 유통, 판매 가능하다.

국내에서 사용이 확대된 농약 델타메트린 등 75종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 수입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라 클로르피리포스 등 6종의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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