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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본(本) 변경 어려워졌다2016년부터 변경 요청 기각 대폭증가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대법원 자료 분석

"이혼 후 10여 년간 친부와 교류가 없고 10년 이상 동거해 온 계부가 입양을 해 법률적으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15세의 자(子)에 대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구 사례(허가)"

"甲과 乙이 이혼조정에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인 甲을 지정했고, 아버지인 乙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매달 2회씩 자녀들을 면접교섭하기로 했는데, 甲이 자녀들의 성과 본을 甲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심판을 구한 사례(불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2008년 도입된 성(性)과 본(本) 변경제도가 까다로워지고 있다.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

2008년 시행된 ‘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子의 姓과 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민법 제781조 제6항)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성·본 변경 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연평균 8004건의 성·본 변경신청을 처리해 85.4%인 6839건(일 평균 18.7건)의 성·본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에 2685건을 처리해 78%인 2094건이 인용됐다.

성·본 변경 요청은 2008년 2만여건(1만9,591건)에서 작년에는 1/4 수준(5,324건)으로 감소했으며, 실제 변경은 2008년 처리된 1만7157건 중 1만5378건(89.6%), 작년에는 5741건을 처리해 4367건(76.1%)이 변경됐다.

작년부터 성·본 변경이 어려워진 것은 대법원의 입장이 엄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와 자의 복리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2009.12.11. 2009스23)'고 했으나, 2016년 판결을 통해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성·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16.1.26. 2014으4)'고 태도를 바꾸었다.

금태섭 의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제도가 도입된 만큼 자녀의 신청 동기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관과 상담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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