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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제대혈, 적격 제대혈로 관리하는 복지부(?)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개 중 1만개가 부적격 제대혈로 밝혀져

정부가 적격 기준에 미달하는 제대혈을 적격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의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2011년도에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핵세포 수 8억개 이상 등 제대혈 적격기준이 생겼다.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보관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제대혈에 대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적격으로 표기하고 보관했던 것이다. 다만 제대혈 은행이 자체적으로 구분하여 보관을 하고 있었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조사결과 자료를 인용해 ‘적격 제대혈로 보관된 5만1291유닛 중 1만941유닛은 유핵세포수가 8억개 미만으로 부적격 제대혈’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조사 이후에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 등의 문서에서 여전히 적격 제대혈을 5만2258 유닛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

권 의원은“복지부가 제대혈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맞느냐”며, “법이 제정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부적격 제대혈을 적격 제대혈로 분류·관리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적했다.

또“부적격 제대혈로 밝혀진 1만개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라”라고 주문했다.

▲2017.7.20. 배포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기증제대혈 소개 내용.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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