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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못받는 국가유공자 1504명에 달해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되는 65세 미만-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수

간호수당 230만원 포기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받고 싶어도 못받아
권미혁 의원, 국가보훈처 자료 분석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지마비(상하지마비) 장애인(국가유공등급 1급1항)입니다. 그동안은 간병인을 두기도 하고, 부모님께 의지하기도 하면서 지냈으나, 이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모든 것을 간병인에게 의지해야 할 형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강원도 원주는 간병인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동안 간병인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활동보조인으로 취업을 하시면서 제가 살고 있는 중소도시에서는 간병인을 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주는 간호수당 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간호수당이 아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올 6월8일 복지부에 게재된 민원 사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시켰다. 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및 간호수당,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그동안은 국가유공자가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었다. 2015년 5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등이 국가보훈처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중복이 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인 등록 장애인은 서비스에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유사한 서비스가 없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적용제외 되어 있다는데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권미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가유공자는 12만 2천명이며 이 중 등록 장애인은 2만 2천명으로 약 18%이다.

이들을 연령 및 등록 장애등급에 따라 나누었을 때,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국가유공자는 총 1504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인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 1504명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국가를 위해 본인 한몸 희생돼 장애인이 되었는데, 국가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1급, 2급 또는 3~5급 중 고시로 정하는 유공자에 대해서는 한달에 약 231만원~154만원의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간호수당을 받고 있는 유공자는 3187명이며,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인 65세 미만이면서 장애등급이 1~3급인 등록 장애인은 450명(14%)이다.

이들 역시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수당을 포기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무엇을 받을지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권미혁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유공자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가유공자들도 장애인활동지원의 대상이 될 경우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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