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엘지생활건강의 페리오마름모치약,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청포도,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체리, 페리오키즈스텝1치약,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상큼체리, 페리오핑크퐁양치놀이치약 등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엘지생활건강이 의약외품 ‘페리오안심키즈백치약체리 등’의 원료약품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면서, 천연 유래가 아닌 성분으로 된 동 의약외품을 제품의 직접용기 및 외부의 포장에 ‘천연유래성분 100% 함유'로 표기 광고함으로써 원료약품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10월13일~2017년11월12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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