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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와 해외체류자 부정수급 26억3천여만원...1만3354건


사망자에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액 20억(총1만2330건)
21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사회보장정보원의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분석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복지급여가 지급 되어서는 안되는 사망자와 해외체류자에게 26억3천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 및 해외체류자에 따른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405건(10억원), 2013년 4749건(8억3천여만원), 2014년 1250건(3억4천여만원), 2015년 151건(5400여만원), 2016년 141건(8300여만원), 2017년 8월까지 658건(2억7천여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만3354건(총26억3천여만원)이었다.

2015년까지 감소하였던 부정수급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금액은 20억원(총1만2330건)으로 해외체류자 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사례를 보면 1930년생인 A씨가 2008년 3월 사망하였으나 사망 미신고로 6백30여만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망 미신고나 사망 신고지연으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이 9924건(15억4천여마원) 가장 많았으며, 기초생활보장 1224건(3억3천여만원), 장애인복지 1001건(1억1천여만원), 기초연금 124건(6700여만원)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체류자에게 잘못 지급된 복지급여 총 건수는 1024건, 전체 금액은 5억6천여만원으로, 미납총액은 2억7천여만원(49.7%)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1980년생인 B씨가 6개월 이상 해외출국 미신고로 생겨급여와 주거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등 해외 출국 후에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복지사업 유형별로는 기초노령 535건(2억3천여만원), 영유아복지 284건(1억5천여만원), 기초생활보장 169건(1억5천여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망자 및 해외체류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금액 26억3천여만원 가운데 환수 미납액은 8억8천여만원으로 해외체류자 2억7천여만원 보다 사망자가 6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더 많았다.

인재근 의원은 “복지사업의 보장급여를 원칙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잘못 지급된 비용은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복지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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