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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의료사고 분쟁 접수 9183건...4232건만 개시 참여율 50%넘지 못해

공공의료기관 중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참여율 50% 넘기지 못해
의료분쟁 조정 성립율 91.5% 하지만, 2015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조정 각하 사유는 각양각색. 그 중 가장 많은 사유는 참여거부
공공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거부 사유 전체 4793건 중 3700건
성일종 의원,한국의료분쟁조정원‘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분석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9183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었지만 4232건만 개시돼 참여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까지의 의료분쟁 참여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 중 국립병원의 경우 ▲2014년 62.3%, ▲2015년 43.8%, ▲2016년 34.1%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3년간 무려 28.2% 떨어졌으며 이는 2014년 10 중 6건 참여했었다면, 2016년 10건 중 3건만 참여했음을 나타냈다.

또 다른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을 살펴보면, ▲2014년 62.3%, ▲2015년 29.6%, ▲2016년 41.5%로 나타났으며 2014년 이후 참여율이 떨어진 후 16년 2년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의료기관 또한 공공 의료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2014년 45.3%, ▲2015년 44.6%, ▲2016년 45.4%로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했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전체 참여율을 보면,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 ▲2015년 44.3%, ▲2016년 45.9%로 5년간 참여율이 50%를 못넘기고 있으며 2014년 이후 계속 40%대에 머무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 의료기관의 모범이 되어야할 공공 의료기관의 조정성립율은 2015년을 제외하고 평균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한‘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의 전체평균 조정 성립율은 91%이다.

공공 의료기관은 ▲2012년 71%, ▲2013년 88%, ▲2014년 86%, ▲2015년 94%, ▲2016년 87%로 2015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에, 민간 의료기관은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90%, ▲2015년 94%, ▲2016년 92%로 2012년을 빼고 조정 성립율 평균을 넘어서
공공 의료기관과 반대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조정 각하 사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가장 많은 것은 참여거부로 전체 3700건 중 ▲민간의료기관 3333건 (77%)으로 가장 많이 참여거부를 하였으며 그 뒤로 ▲국립대 200건, ▲지방의료원 58건, ▲국립병원 109건으로 참여거부를 했다.

그 이외에 다른 사유들을 살펴보면 무과실 주장은 전체 4290건중 850건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의료기관 850건, ▲국립대 80건, ▲국립병원 30건, ▲지방의료원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의료분쟁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간 및 공공 의료기관의 개시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며, “참여율 및 조정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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