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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의약품 사용 의료기관, 오폐수 배출기준치 567배 초과


병실일부 표면오염도기준도 초과
권미혁, "병실오염-오폐수 배출 관리 시급"

▲31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국감

방사성의약품을 사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기준치 이상의 병실오염과 오폐수 배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암환자요양병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6개 의료기관의 방사능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개 의료기관에서 배출 오수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인 요오드-131의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방사성동위원소 요오드-131은 갑상선에 잘 축적되어 암세포를 죽이는 핵종으로 의료기관에서 주로 갑상선 질환(갑상선암,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며 반감기는 8.1일이다.)

해당 실태조사는 2016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2곳, 부산 2곳, 대전 2곳을 방문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중 서울의 2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이 확인되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초과오염이 확인되었던 서울소재 의료기관 2곳에 대해 2017년 9월 재조사를 실시했다.

재조사 대상 중 1곳은 2016년도 1차 조사 때 보다 오염도가 높아져 기준치의 567배에 초과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6곳 중 서울 소재 1곳에서는 병실오염도 확인되어 환자의 타액, 땀이 많이 묻는 화장실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기관수는 2015년말 기준으로 201개 기관으로 주로 종합병원이상 규모의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초과 검출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의료기관으로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또는 취급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권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로 원자력안전법상 사각지대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통해 기준치의 567배를 초과하는 방사능오수 방류가 확인됐다”며“해당의료기관이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하수관 파열시 많은 서울시민들이 오염에 노출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이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에 의한 병실오염도 확인된 만큼 병실오염에 대한 관리체계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사능 기준초과 의료기관 조사결과

의료기관명

채취지점

2016년 5월 결과

I-131(bq/L)

2017년 9월 결과

I-131(bq/L)

○○○의원

방류맨홀

11,748 (392배)

17,000 (567배)

○○○의원

방류맨홀

3,257 (109배)

측정 하한치 이하

(미검출)

※ 자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배출수 기준 : 30bq/L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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