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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범죄 보호 취약, 특별법도 유명무실

성일종 의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황’자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2014년 신안 염전 노예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지난 2015년 특별법(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별법(발달장애인법)에는 피해 받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해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66건에서 2017년 0월까지 119건으로 나타나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려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가 2016년 9건에서 2017년 24건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다음으로 ▲준사기 범죄의 경우 2016년 9건에서 2017년 22건으로 13건이 급증했다.

이어 ▲폭행상해 2016년 11건에서 2017년 18건으로 7건으로 증가한 순이다.

한편 발달장애인 인원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 2010년 보다 2015년 기준 20%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히 보면, 장애인개발원 에서 제출 받은 ‘발달장애인 규모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 17만6137명, ▲2011년 18만3336명, ▲2012년 19만163명, ▲2013년 19만6999명, ▲2014년 20만3879명, ▲2015년 21만855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발달장애인법 제17조에 따르면 피해 받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위기발달장애인센터를 설치 및 보호해야 하나 아직까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은 관계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직무 유기라 볼 수 있다”며 “조속히 시일 내에 피해 받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위기발달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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