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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사업 부실한 자격관리·저소득층 노인 기회 박탈 '노인인력개발원'


성일종 의원,‘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소득 초과에 따른 부적격 참여자 현황’자료 분석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층 노인에게 일자리가 지원되어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제출 받은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소득 초과에 따른 부적격 참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는 ▲2012년 26만9064명, ▲2013년 29만1918명, ▲2014년 33만167명, ▲2015년 38만1512명, ▲2016년 46만7215명,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43만1921명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선발 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재산과 소득이 30%이상인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지 등이 있다.

2014년~2016년 부적격 수급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연금 미수급자 ▲2014년 675명, ▲2015년 781명, ▲2016년 600명으로 나타나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확인된 인원이 ▲2014년 444명. ▲2015년 872명, ▲2016년 881명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정수급참여로 부적격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엄격한 자격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한 ‘연도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에 따르면, ▲2014년 3억원, ▲2015년 3억5천만원, ▲2016년 4억원, ▲2017년 현재 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일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은 “자격정보를 알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더 이상 부적격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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