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의협 한방대책위,"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강력 촉구


"마황의 부작용 심각하게 인식해 허용 용량-투약기간 엄격히 관리돼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당국에 한약의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정부는 마황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인식해 허용 용량과 투약기간을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야구 선수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실과 관련 해당 선수는 한 시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6경기 출장정지의 중징계에 처해졌다"며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한약과 한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한창 발전해야 할 20살의 어린 선수가 오랜 기간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도핑테스트에서 적발된 성분은 에페드린으로 한약재 마황의 주성분"임을 밝혔다.

마황은 심장마비, 뇌졸중, 부정맥에 의한 사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초로 알려져 있다.

2003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스티프 베클러가 마황 함유 건강식품을 복용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미국 FDA는 2004년부터 건강보조식품의 마황 사용을 금지시켰고 그 이후에는 마황에 의한 부작용 및 사망환자의 발생이 급격히 줄었다.

한방대책위는 "마황의 위험성과 도핑 규제는 스포츠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에게는 상식이기에, 한약에 어떤 한약재가 포함되었는지 조제내역서만 발행되었다면 팀 주치의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일"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다이어트 한약에 마황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마황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약재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에 부작용이 발생해도 그 원인을 알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사망사고의 위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염려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