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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 확인...증인“통보 받아”

당시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종합국정감사서 “통보 받았다” 확인
문형표 전 장관에 보고 없이 수정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것, 부처 숙의 통해 일해 줄 것 요청

▲더민주당 기동민 의원

지난 2014년 8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건 조작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안보 및 재난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내용을 '안보 분야는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이 보건복지부에 전달된 것이 확인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청와대로부터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일부를 수정하라는 문서를 비밀형태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다.

기 의원은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고, 박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수령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당시 국가위기관리지침은 법제처를 통해 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재난 위기시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는 문제가 한창 벌어진 때, 청와대의 지시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당시 행동은 국가적 범죄행위에 연루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부처간 숙의를 통해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다시는 이 같은 일에 휘말리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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