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 제도 총체적 부실


미인증 기관 패널티, 민간 건축물 인증 유도 필요
윤소하 설계시 인증 지표 반영 의무화 등 종합대책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 인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BF 인증 의무 대상과 인증취득기관의 불일치 ▲인증 후 사후관리 조치 미비 ▲민간기관 인증률 저조 등 BF 인증 제도 업무 수행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털이개가 제거되지 않은 모습(윤소하 의원실)

BF 인증제도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 29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모든 건물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

BF 의무 인증 대상시설 중 인증 취득 시설 비율을 살펴보면, 의무인증대상 시설 568개소 중 208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 비율은 36.6%로 의무 인증 기관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비율조차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대구와 인천, 세종의 경우 인증대상보다 인증취득기관이 더 많다. 인증의무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현재까지 2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정확한 인증대상 건물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인증 교부대장에는 있으나 건축행정시스템에 인증대상으로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94개소나 되었다. 건축행정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인증현황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인증 이후 사후관리 역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17년 BF 인증 사후관리 현황을 보면, 2014년 64개소 점검결과 10%에 해당하는 6개소만이 ‘적정’ 평가를 받았으며, 2017년 역시 143개소 중 약11%인 13개소만이‘적정’ 평가를 받았다.

보완요구가 90%에 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안 되고 있다.

실제로 BF 인증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2014년 조회대 단차 제거, 보행통로 발털이개 제거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으나, 올해 10월까지도 여전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부분의 BF 인증율에 매우 저조한 상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3]에 의하면 BF 인증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공 부문에서는 1,207개소가 인증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은 237건으로 전체 인증 현황 중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BF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지만,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BF 인증 주무 부서인 장애인개발원도 책임있게 사업 수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개발원의 BF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의무대상기관 미인증 시 패널티 부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 모든 정부 예산 투입 공공 사업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인증 지표 반영 의무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