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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 열린다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11월24일(금)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1인1개소법 수호의 필요성을 다시금 알리고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이다.

특히 의료공급자 단체와 의료소비자단체에서 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9인의 재판관 상태에서 결론지을 수 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사건들에 ‘1인 1개소법’을 둘러싼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 상황에서 ‘의료인 1인1개소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매우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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