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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로닐 설폰' 0.1~0.12mg/kg 검출, 경기 포천·충남 천안 소재 농가 계란 회수·폐기


농림부·식약처, 산란계 농가 계란 검사 결과

발암물짛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0.1~0.12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받은 경기도 포천시 및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의 계란이 회수 폐기 조치 됐다.

▲생산농장 '영흥농장(경기포천)'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정부는 10월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33종으로 확대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점검과 검사를 지속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장 경기도 포천시 및 충남도 천안시 소재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피프로닐 설폰'이 0.1~0.12mg/kg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되면 제재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부적합 농가 또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원인 조사 중이다.

▲생산농가 '주현농장(충남 천안)'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권고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산란계 농가 검사에서 부적합 발생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해당 내역을 게시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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