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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정폭력방지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가정폭력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제도적 한계가 많은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였으나,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은 ▶기본이념 조항 중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가정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구축 근거 마련, ▶외국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된 상담소 운영근거 마련, ▶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보호시설 업무 중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동행의무는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력 및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2016.08.24.), 이 개정안이 금일 본회의를 통과했다.(2017.11.24)
통과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안은 ‘기본이념 조항 중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시한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존 “피해자”라는 용어를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로 수정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상담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폭력피해 외국인․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상담소 운영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법안은 피해자들이 쉼터 퇴소 후 자립하기 까지 최소한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용 지원조항에 “퇴소시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동행의무”는 삭제하여, 보호시설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사·재판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 작성, 진술 조력 등의 지원과 법률구조 등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됐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7 세계폭력추방주간을 맞이하여, 하루 빨리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이 생존자로 거듭나기 위한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법제도 개정에 앞장서겠다”며“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비밀보호 엄수조항 강화, 의료비 구상권 규정 삭제, 조건 없는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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