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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편의점 의약품 확대 및 성분명처방 등 현안 논의

대약이 편의점 의약품 확대, 성분명 처방 등에 대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5일과 26일 정책위원회 및 지부 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점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참여 경과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결과 현행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선정 기준 문제점과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약) 부작용에 대한 부실 관리 등이 지적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원 여론을 참고하여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현행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보건의료 업종별 과징률, 통계청 업종별 영업이익률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추진 경과 등도 공유했다.

약국 매출에서 마진없는 약품비 증가 현상이 약국 과징금·과세·카드수수료 등에 비합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약사 인력 중장기 수급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집중 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서울 FIP 총회를 통해 확인된 해외 성분명 처방 도입 사례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가칭)성분명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 조직 구성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성분명 처방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시도지부 정책위원장 등 관련 임원 16명이 참석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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