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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일행,27일 공익감사청구...총 1246명의 청구인 연명부 등 접수


"국민의 진료정보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위법행위 저지른 것"

▲27일 오전 종로구 가회동 감사원 앞에서 추무진 회장이 공익감사청구 접수에 앞서 사진 촬영에 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일행은 27일 감사원을 방문 심평원의 개인진료정보유출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이날 의협 추무진 회장 일행은 공익감사청구에 앞서 총 1246명의 청구인으로부터 연명부를 받았다.

추 회장은 감사청구 배경에 대해 "심평원이 제공한 ‘표준 데이터셋’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기록과 건강검진, 처방조제내역, 개인 투약이력 등의 민감한 개인건강정보가 담겨 있다"며 "현재 642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민간 기업에 유출된 상황으로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거친 바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추 회장은 "이번 정보제공행위로 민간보험사 등은 ‘빅데이터’ 입수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에 활용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등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정보 보호라는 책임을 저버린 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결국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 어떠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정보유지·정보제공제한 규정을 위반해 국민의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 등에 제공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추 회장 일행은 국민 건강·보건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부디 감사청구를 인용해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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