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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 비식별화, 쓸모없는 기술적 논쟁"


1일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평포럼

▲지난 1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평포럼'에서 김재용 한양대교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를 하면 쓸모가 없고 비식별화를 할수도 없다'는 유럽연합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SCI논문에 투고한 내용을 사례로 들고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비식별화는 쓸모없는 기술적인 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를 하면 쓸모가 없고 비식별 할수도 없다'는 유럽연합 빅데이터 전문가들의 SCI논문 사례도 있듯 빅데이터 비식별화는 쓸데없는 기술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전략'이란 주제의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평포럼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이같이 염려했다.

김재용 한양대교수는 "빅데이터에 대한 오해는 다른 빅데이터와 유사하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우 비식별화를 하면 쓸모가 없고 비식별화를 할수도 없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결론이 내린 것이다. SCI논문에 투고한 내용"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비식별화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에서의 빅데이터 비식별화는 쓸모없는 기술적인 논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 영리사업에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논쟁을 비식별화 관련 기술적인 논쟁으로 끌고 가려하고 개인동의를 마치 만능인양 유인하고 이를 법리적 문제로 대체해 해결하려는 의도가 문제"라며 "과연 이 빅데이터를 무슨 목적으로 쓰느냐를 밝혀주고 이를 잘 관리돼 질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 따르면 숱한 민원 전화 내용 중 한가지가 민간보험 가입시 공단에서 의료용 자료를 떼 와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개인정보 침해니 하지 말라'는 설득에 일손이 모자랄 정도였다는 것이다. 본인의 의료용 기록 등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개인 동의가 면죄부가 될수 있다면 허술하게 뚫릴수 있다"며 "세계 5대 기업이 빅데이터 회사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개인정보를 다룰때 동의, 비식별화 문제 프래임으로 접근할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전략'이란 주제의 1일 양재동 엘타워서 열린 '환자 중심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전략'이란 주제의 심사평가연구소 10주년 기념 심평포럼.

이어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만든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자칫 빅데이터가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식별조치후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해 IMS로 건강정보가 넘어가지 않았느냐"며 "1차 형사 판결에서는 개인정보로 볼수 있다고 했지만 손해배상 측면애서는 피해 측정을 할수 없다는 측면에서 법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IMS, EMI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비식별조차가 개인정보 보호 수단의 하나로 몰고가 핵심을 호도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빅데이터를 놓고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갖고 큰 그림을 갖고 갈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사례를 보면 케어데이터의 경우 그간 논의돼 왔음에도 불구, 공개성, 정부 불신, 투명성의 문제로 2016년 잠정 중단된 것에 대해 반면교사 삼아 참고를 했으면 한다"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민간기업이 빅데이터와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정부가 수용했지만 막상 담당 기업은 파산하면서 국민의 건강정보가 민간에 매각과 함께 팔려나갔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아무런 준비가 안될 경우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추진단 중 한 곳인 CJ헬스케어가 매각 결정이 난 게 이와 유사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런 사례들이 나올수 있기에 과정이나 절차를 문제가 안된다는 식의 결과 지향적인 쪽으로만 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산업적인 활용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는 충분히 용납할수 있고 개인이 수용할 문제'라고 했던 한 의료인의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며 "현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국민과 환자들이 치료를 잘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져다 쓰는 것이지 제2의 목적을 위해 사회적 합의와 논의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아용함에 있어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더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빅데이터가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충분히 활용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고 잊지 않았다.

▲김재천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IMS, EMI를 관리하는 회사들이 비식별조차가 개인정보 보호 수단의 하나로 몰고가 핵심을 호도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민사회단체들은 공공빅데이터는 공공 목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데는 입장이 같다"고 강조하고 "IMS로 빠져 나간 2만3천여 명분의 데이터를 갖고 재식별화를 위한 논문이 발표됐었던 적이 있다"며 "3개월 작업끝에 비식별 장치를 풀어 헤첬다. 그만큼 쉽다는 방증이다. 비식별화가 암호화가 아닌 모자이크 처리나 남성은 A, 여성은 B로, 단순 처리해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IMS빅데이터는 공적 자료로 식별화해 연구목적으로 쓰겠다고 해 놓고 재식별화를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된다"며 "민영보험에 언더라인에 적용하기 까지는 식별화해 가긴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민영보험이 개인정보가 식별화돼 이를 통해 배제한다든지 하는 생각에는 의문이 든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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