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재심사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
식약처가 한국세르비에㈜의 밸덕산정25밀리그램에 대해 해당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밸덕산정25밀리그램 품목 재심사 신청건에 대해 신청기간(재심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약사법 위반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2년12월7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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