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행정처분...처분기간 11월30일
식약처가 파미셀주식회사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원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미셀주식회사는 의약품‘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2조를 위반한 혐의다.
1차 조사대상자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처분기간은 2017년11월30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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