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식약처,파미셀(주)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과징금 1395만원 부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행정처분...처분기간 11월30일

식약처가 파미셀주식회사의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1395만원 부과했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파미셀주식회사는 의약품‘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자가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에 대한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2조를 위반한 혐의다.

1차 조사대상자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처분기간은 2017년11월30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