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품목 품질(내용량시험, 함량시험) 부적합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 위반 혐의
식약처가 엠케이제약의 '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해당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내렸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엠케이제약은 의약외품‘디에이킬라골드유제(델타메트린)’ 품질(내용량시험, 함량시험) 부적합해 약사법 제62조 및 제66조를 위반한 혐의다.
해당 제품은 제조번호[(사용기한, DA160120(2019.01.20.)]이다.
처분기간은 2017년12월1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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