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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광동제약 '콘트라브서방정' 과징금 3510만원 부과 처분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약사빕 제68조 위반 혐의

식약처가 광동제약(주)의 '콘트라브서방정'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35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전문약 ‘콘트라브서방정’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콘트라브서방정은 미국 FDA와 유럽 EMA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았으며, 비향정신성 비만치료제로써 의존성이 낮아 장기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콘트라브서방정은 식욕과 식탐까지 동시에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이하 생략) 등의 문구를 기재한 팸플릿(제목 : 메디케어서비스)을 제작·배포(병원 내 환자 대기실 비치)하는 형태로 전문약을 광고헤 '약사법' 제68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17년12월11일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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