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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65세 이상 노인투약 한약 건강보험 적용..법안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함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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