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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9~20일 의약품 수입업체 대상 수입관리기준 교육 실시


의약품수출입협회서 수입관리기준 해설·사례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수입관리기준 교육’을 오는 19일~20일 양일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서울 강서구 소재) 통합회관 2층 강당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등 수입관리기준’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업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관리기준 제정 배경 ▲수입관리기준 해설 Ⅰ,Ⅱ ▲품질관리 운영사례 ▲제품관리 운영사례 ▲질의응답 등이다.

특히 제품표준서 및 제품관리·품질관리기준서의 양식 예시 소개 및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도 있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약품 수입자의 수입관리기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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