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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지자체 의대 설립 근거 마련 법안 발의

지자체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기 의원의 설명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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