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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적립금 상한액 50%→30%,사용용도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건강보험 적립금 제도 운영 정비한다

건보재정의 재정수지 흑자에도 필요 수준 이상으로 준비금을 적립해온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6일 준비금 적립 상한액 기준을 낮추고, 결산상 잉여금을 보험급여 확대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현행법은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가 당해연도 수입을 통해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단기보험임에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정준비금을 초과하는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지적되어 왔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비금의 상한액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준비금 적립상환액 기준을 보험급여에 든 비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감염병의 확산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족한 보험 급여비용에 충당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상한액을 초과한 결산상 잉여금은 보험급여확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경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준비금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왔지만 정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서, “건보 적립금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장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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