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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영유야 예방접종 의무화 법안 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영유야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최초로 보육을 실시할 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 미접종 영유아에 대해 지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생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소아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기록을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유치원생에게 이를 받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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