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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처방전 2부 미발행 제재수단 강화 법안발의

처방전 2부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도자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희정 기자  y72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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